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립·군립공원 생태계 진단도 국립공원 수준으로

환경부, 남한산성·가지산 등 4개 공원 자연자원 정밀조사 착수

2017.03.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도립·군립공원 생태계 종합진단도 국립공원 수준으로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남한산성·가지산·칠갑산·운문산 등 4개 도립·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자원 정밀조사’란 자연공원의 보전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사이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도립·군립공원은 도지사·군수가 매 10년마다 조사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이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공원 관리 협력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도립·군립공원 관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자원 조사 수요를 실시한 바 있다. 수요 조사 결과, 총 18개 도립·군립공원에서 자연자원조사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자원 보전가치, 조사 시급성, 지자체 관리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3개 도립공원(남한산성·칠갑산·가지산)과 1개 군립공원(운문산)을 자연자원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자체-국립공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자연·인문환경 분야에 대한 기본조사와 공원별 맞춤형 심층조사를 진행해 올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향후 각 지자체들은 자연자원 조사 결과를 공원내 생태계 보전·관리계획 수립, 자연공원 탐방해설, 지역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지자체의 체계적 도립·군립공원 보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자원 정밀조사는 지역의 도립·군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경관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의 관리기술을 도립·군립공원에 확대 적용해 자연공원 전체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현황(2017년 현재).
국립·도립·군립공원 지정현황(2017년 현재).

문의: 환경부 공원생태과/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044-201-7324/033-769-166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함평, 전국 첫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