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해물질 기준 초과 18개 학생용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학용품과 가방, 교복 등은 얼마나 안전할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많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업체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리콜 조치됐다.

필통, 지우개, 색연필 등 학용품 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학생용 가방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4배 초과 검출됐다.

학생복 1개 제품에서는 pH 기준치가 20%를 초과했다.

아동용 운동화(섬유) 7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은 레이저 출력이 기준치를 4.9배 넘었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없었다.

국표원은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원단과 염료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추가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조치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안전성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품목,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황 권한대행, 바흐 IOC위원장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