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 온 미 칼빈슨함, 북에 강력한 경고

슈퍼호닛·호크아이 등 최신예 항공기 탑재 ‘떠다니는 군사기지’

아파트 25층·축구장 3개 규모…25년간 연료공급 없이 운항 가능

이번이 세 번째 한반도 전개…북 위협 억제·한미동맹 강화 의미

2017.03.17 기사 제공=국방일보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 온 미 칼빈슨함, 북에 강력한 경고

미 해군의 전략자산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arl Vinson·CVN-70)이 한미 연합 독수리(FE)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됐다.

칼빈슨함은 15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2003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칼빈슨함은 비행장을 방불케 하는 초대형 갑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위용을 자랑했다. 길이 333m, 너비 40.8m, 아파트 25층 높이로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한다. F/A-18 슈퍼호닛을 비롯한 최신예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격납고는 모두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30~35대 정도의 전투기를 보관할 수 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전투기 1대를 격납고에서 비행갑판으로 보내 출격시키는 데 5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닛을 비롯해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이 출동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슈퍼호닛은 대공방어와 정밀폭격, 공중지원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의 전천후 폭격기다. 최고 속도가 음속의 1.7배이고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포함한 정밀유도폭탄을 다량 장착하고 있다.

E-2C 호크아이는 수백㎞ 밖의 적 항공기들을 탐지·추적하는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다른 함재기들의 타격작전 시 공중 지휘통제소 역할도 수행한다.

칼빈슨함은 25년간 연료공급 없이 운항할 수 있는 2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으며, 원자로의 고압 증기로 항공기 이륙을 돕는 장치인 ‘캐터펄트(catapult)’도 갖췄다. 캐터펄트는 칼빈슨함 원자로에서 생산한 증기로 작동하는 사출기다. 이 위에 항공기를 올려놓은 뒤 증기의 힘으로 쏘아 올린다. 캐터펄트가 있어 300~600m 지상 활주로보다 짧은 비행갑판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 비행갑판에 설치된 굵은 쇠줄인 ‘어레스팅 와이어(arresting wire)’는 활주로에 내리는 전투기의 꼬리 부분 걸쇠에 걸려 급제동하게 만든다.

지난 1982년 3월 취역한 칼빈슨함은 미 해군의 주력 항모인 니미츠급의 3번함으로, ‘황금 독수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만재 배수량은 9만5000톤으로 최다 90여 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칼빈슨함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구축함·순양함과 함께 전단을 구성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칼빈슨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칼빈슨 항모전단장 제임스 킬비 소장은 정기적인 방문이지만 한미 간 동맹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킬비 소장은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의 목적은 한국과의 동맹 강화”라면서 “칼빈슨함은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번 입항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 해군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최성목 준장도 “지금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칼빈슨함과 함께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을 구성하는 제2항모비행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웨인 이 마이어(Wayne E. Meyer)함(DDG 108)도 부산 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훈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 기간 승조원들은 지역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해군과 친선 체육행사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2일 청년고용대책 발표…서민 유가부담 경감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