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벤츠·마세라티 등 수입차 15차종 2998대 리콜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 등 결함 발견

글자크기 설정
목록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등 5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15개 차종 2998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국토교통부가 3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이들 차량은 성인이 탑승하였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에서는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됐다. 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다.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이륜자동차 2종은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전원스위치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이륜차 2종 2050대며 4월 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에서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31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명·한식 산불 조심하세요”…산림청, 특별대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