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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30일 전 예약 취소하면 100% 환불

공정위 시정명령 수용…서비스 수수료도 예약 취소 때 돌려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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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 전 취소 시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대폭 개선한다고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를 취소하고 공정위에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 취소할 때도 숙박 대금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한,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돌려 받을 수 없었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도 100%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스템 수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4월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 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에어비앤비가 실제 시정 시점까지 기존의 엄격 환불 정책,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확정된 공정위 시정명령, 사용금지명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다.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야 하므로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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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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