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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정책달력] 새로운 추억이 시작되는 봄

2017.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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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_모바일_4월 하단내용 참조

4월 1일(토)
-달라진 실손의료보험 출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으로 해마다 오르는 실손보험료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출시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3월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임대와 행복주택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서류 없어도 연금저축 해지 가능
연금저축 가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지·수령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시행됩니다.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실시(~10/3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회루 특별관람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알림 제공(4월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은 3월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4월 2일(일) -아이스하키 U18 세계선수권
평창 테스트 이벤트의 일환으로 아이스하키 U18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4월 6일(목)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마감
2017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4월 6일 마감됩니다.

4월 9일(일) -냉동·냉장새우 수입 시에도 검역 실시
기존에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한해 실시해온 새우 검역을 오는 4월 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해 실시됩니다.

4월 11일(화)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4/20)
평창 테스트 이벤트의 일환으로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4월 13일(목) -행복주택 청약(서울/경기/충남)(~4/17)
서울/경기/충남의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접수가 5일간 이루어집니다.

4월 14일(금) -피해 관광업체 특별융자 신청 마감
중국 관광객 감소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는 특별융자의 신청 기간이 4월 14일(금)에 마감됩니다.

4월 15일(토)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마감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지원되는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이 4월 15일(토)에 마감됩니다.

4월 17일(월) -행복주택 청약(공주월송)(~4/21)
공주월송의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접수가 5일간 이루어집니다.

4월 20일(목) -행복주택 청약(파주운정)(~4/24)
파주운정의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접수가 5일간 이루어집니다.

4월 21일(금) -2017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신청 마감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인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신청이 4월 21일(금)에 마감됩니다.

4월 23일(일) -평창올림픽 1차 온라인 예매 마감
평창올림픽 1차 온라인 추첨식 판매가 4월 23일(일)에 마감되며, 5월 8일(월)에 발표됩니다.

4월 25일(화) -제 19대 대선 재외투표 시작(~4/30)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 19대 대선 재외투표가 4월 25일(화)부터 4월 30일(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26일(수)
-문화가 있는날
-4월 도깨비책방(~4/29)
달라진 4월의 도깨비책방이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계기로 4월‘문화가 있는 날(4월 26일)’부터 나흘간 전국 8개소 및 서점온에서 운영됩니다.

4월 28일(금)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마감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2017 직불금이 4월 28일(금)에 신청 마감됩니다.

4월 29일(토) -봄 여행주간 시작(~5/14)
기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봄 여행 주간을 이틀 연장해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

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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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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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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