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의 8개 분야별 대한민국 문화정보화 정책 현황과 기관별 성과를 종합 정리한 ‘2016 문화정보화 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다섯 번째 발간한 ‘2016 문화정보화백서’의 1부 개요에서는 국내외 문화정보화의 동향과 문화의 시대, 문화정보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2부 문화정보화 추진 현황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관 ▲홍보 ▲정보화 여건 조성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정보화 주요 정책과 현황, 전망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3부 주요 문화정보화 이슈 및 미래 발전 방향에서는 서비스, 전산자료(DB)·콘텐츠, 정보기술(IT)·기반시설(인프라), 거버넌스 영역별로 문화정보화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기존 백서와는 차별되게 문화정보화가 태동되던 시기(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문화분야별 주요 정보화 추진 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근(近) 20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문화예술 정보화 분야 인포그래픽을 살펴보면 ▲2000년도의 문화예술정보화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 ▲2006년 문화예술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2014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16년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기관별 아카이브와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백서를 통해 2000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문화데이터의 구축과 이용 현황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문화데이터는 2016년까지 총 4억 1000만 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문화산업 분야 데이터는 2억 3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공공 문화정보 제공 웹사이트에는 컴퓨터와 모바일을 합쳐 월평균 총 2천6백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서버 운영 체계의 변화나 자료 기지 관리 체계(DBMS)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솔루션 변화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백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정보화의 나아갈 방향 ▲다부처 정보 연계를 통한 문화정보화 ▲사용자 중심의 정보화 추진 ▲정보기술(IT) 간 융·복합 시대에 대한 대응 등을 주제로 한 국내 문화정보화 전문가들의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2016 문화정보화백서’는 현재의 문화정보화 현황을 알려줄 뿐 아니라 여러 정보를 제공해 문화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사업별 정보는 분야별로 미래 정보화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6 문화정보화백서’는 4일부터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의 ‘자료공간’이나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http://www.culture.go.kr/)의 ‘정보마당’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3-227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열차 운행 증가에도 철도사고·사망자 5년 연속 감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