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식전에 먹어야 할까? 식후에 먹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약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식전, 식후 등 복용방법이 다를 수 있어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약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 |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약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식후·식전·취침전 복용하는 약으로 나뉜다.
약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는 줄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 복용법인 ‘하루 세 번, 식후 30분’은 약물에 의한 위장장애 부작용을 감소하는 동시에 약이 흡수돼 우리 몸속에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 정해진 시간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사 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있을 경우 약 효과가 높아지거나 섭취한 음식이 위점막을 보호해 속쓰림 등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약이다.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치료제는 섭취한 음식으로 부터 지방성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으로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먹거나 음식물이 흡수되는 식후 1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식사 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로 인해 약 흡수가 방해되거나 약의 작용기전에 따라 식사 전에 복용해야 약효가 잘 나타나는 약이다.
수크랄페이트 성분의 위장약은 위장관 내에서 젤을 형성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으로 식사 전에 복용하면 식사 후 분비되는 위산과 음식물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식사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침전에 복용하는 약은 약효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취침 시 복용이 권장되는 약도 있다.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졸음이 발생해 운전, 기계 등 조작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암로디핀, 칸데사르탄 성분 등 고혈압치료제는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으나 혈압이 주로 아침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여 아침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콜라, 주스, 커피 등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들 음료가 위의 산도에 영향을 주거나 음료 중에 들어있는 카페인등의 성분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의약품 분야 서재 및 소비자-안전사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순환계약품과 043-719-3001, 소화계약품과 043-719-310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드 보복’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