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카타르 산업다각화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발판 마련

주형환 장관 카타르 방문…차배터리 덤핑 판정 이의제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카타르 경제무역부에서 셰이크 아흐메니 알타니 경제무역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GCC FTA 협상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협의의 조속한 개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카타르 경제무역부에서 셰이크 아흐메니 알타니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GCC FTA 협상기반 조성을 위한 예비협의의 조속한 개최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현재 카타르에서 추진 중인 산업다각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를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를 방문, 셰이크 압둘라 알타니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양국은 카타르가 적극 추진 중인 산업다각화 전략(국가비전 2030)에 우리정부와 기업이 적극 참여할 있도록 합의했다.

카타르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경 등 4대 부문의 개발을 위한 세부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에너지·건설 중심의 협력 관계를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농업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정부간(G2G) 및 민간간(B2B)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카타르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정책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카타르 산업다각화 자문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다각화 자문회의를 올 하반기중 개최해 우리의 산업화 경험과 제조업,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정부 간 협의 채널인 ‘무역확대 TF’를 ‘민관합동 무역투자 TF’로 개편해 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주형환 장관은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인 알사다 에너지산업부 장관과 만나 우리 기업이 가솔린 플랜트, 발전·담수 플랜트 등 3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주형환 장관은 걸프협력회의(GCC) 사무국이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 장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애프터서비스(A/S) 업체와의 거래 가격만 인정하고 저가로 공급되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덤핑마진이 과다 산정됐다”면서 “남은 절차인 GCC 6개국 상무장관들의 최종 승인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카타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알타니 장관은 GCC 사무국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분기 지방재정 52조 집행…목표치 7.4조 초과달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