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2일~올해 1월 20일까지 40일간 소규모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단을 운영, 12월부터 설계를 실시하고 1월 2일부터 신속한 계약체결과 공사시행으로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 경남 양산시에서 태풍 차바로 인한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 대표는 “계약금액 중 3억원을 선금으로 받아 급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원활한 공사에 도움이 된다”며 발주처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반겼다.
이 사례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경기 위축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초부터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56.5%, 1/4분기는 26%로 집행목표를 설정했다.
![]() |
최종 집계된 실적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171조 7000억원 중 30.35%인 52조 1000억원을 집행해 목표율 대비 4.35%p, 목표액 대비 7조 4000억원을 초과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률·집행금액 모두 최고, 최대치다. 전년 동기실적은 29.96%, 50조 2000억원이다.
시도 별로는 부산광역시가 38.55%를 집행해 집행률 부문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어 광주광역시(37.69%), 울산광역시(35.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1/4분기 평균 집행률 26.23% 대비 4.12%p 증가한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부처, 전 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 |
행자부와 각 지자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조기교부 요청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또한 ‘신속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하도급대금·근로자임금 직접 지급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에 실제 재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를 거쳐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기관, 개인)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말까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분별한 민간위탁 제한…수탁기관 관리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