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 의료, 세계 20개국 진출…155건 운영

운영 건수는 중국,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가장 많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2016년 현재 155건(누적)으로 2015년 141건 대비 10%(1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출 국가는 2016년 페루,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하며 총 20개국으로 늘었다.

운영중인 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2015년 5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40건(2015년 36건), 베트남 9건(2015년 8건) 순이다.

국가별 진출현황(2014~16)
국가별 진출현황(2014~16)

진출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2015년 44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2015년 72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2015년 7건), 10건(2015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2015년 13건→2016년 16건)에서, 의료기술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2015년 24건→2016년 27건)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이전으로 진출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2015년 50건→2016년 57건), 치과(2015년 29건→2016년 33건), 한방(22건) 순이며 병원급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17건), 중국(13건), 한방은 미국(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규모 및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으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간담회에서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번거로운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