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양 청매실농원 홍쌍리 대표. (사진 제공=전라남도) |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돌산을 ‘4월의 눈꽃’ 내리는 매화밭으로 일군 광양 청매실농원 홍쌍리(만 74세) 대표가 4월의 6차산업인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월 ‘이달의 6차산업인’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4월의 6차산업인으로 전남 광양청매실농원 영농조합법인 홍쌍리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쌍리 대표는 ‘땅이 살고 풀이 살아야 인간이 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매실을 유기농법으로 생산하고, 항아리를 이용한 전통숙성방식으로 30여종의 매실 식품을 개발해 ‘홍쌍리’라는 이름 석 자를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했다.
홍 대표는 동의보감에 매실이 “마음을 편하게 하며,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근육과 맥박이 활기를 찾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알고 이런 매실을 어떻게 식탁에 올릴까 연구하다 매실장아찌, 청매실 농축액, 청매실원, 청매실 고추장 등 30여종의 매실 식품을 개발해 제조법 특허 9종을 받고 전통식품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대한민국 식품 명인 14호로 지정, 대통령상 수상(가공식품 부문), 석탑산업훈장 수훈, 한국을 대표하는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된 스타 농업인이다.
홍 대표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통해 매실사업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금도 자신이 만든 매실 상품이 세계적인 한국의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홍 대표는 반세기 동안 돌산에 매화를 심고 가꿔 매년 120여 만명이 다녀가는 ‘봄 축제’를 일구었다.
봄맞이 첫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의 주 무대는 청매실농원이며, 17만㎡ 규모의 너른 땅에 10만 그루가 넘는 매화나무와 매실을 담아놓은 3000여 개에 달하는 장독대는 섬진강과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농원은 돌산을 손이 호미가 되도록 일궈낸 홍 대표의 땀과 눈물이 서려있다.
홍 대표가 아름답게 농원을 가꾼 덕에 사계절 풍치가 빼어나 <다모> <천년학> <서편제> <취하선> <너는 내 운명>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활용됐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업적으로 지난해에는 관광한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관광인’에 선정되었다. 국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의 명인으로 매화와 매실을 관광자원화하여 매년 120여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광양 매화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김 철 과장은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홍쌍리 대표는 농업을 생산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가공·유통·체험관광까지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화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6차산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황 권한대행 “긴장 늦추지 말고 국정현안 적극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