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그랜저 11만 2670대, 쏘나타 6920대, K7 3만 4153대, K5 1만 3320대, 스포티지 5401대다.
![]() |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 엔진 리콜 대상 차량 (제공=국토교통부) |
이번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커넥팅 로드라는 봉과 크랭크 샤프트라는 또 다른 봉이 베어링을 통해 연결돼 있다.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원활한 마찰을 위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국토부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의하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
국토부는 그랜저, 쏘나타 등 현대·기아자동차의 5개 차종에 장착된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이 발견돼 약 17만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과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해 5월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7일자로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해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또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소착으로 인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 및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일내용의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문제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에서 소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소착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음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자동차전문교수 및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세타2 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대차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엔진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병무청,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안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