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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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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이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장애인기능 경기대회는 17개 시·도에서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4개 권역별 시·도에서 개최하는 발달장애인기능경진대회와 시·도별로 순환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3종이 있다. 

전국대회는 지난 1981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관으로 최초 개최했으며, 지방대회는 1996년, 발달대회는 1999년부터 열렸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제4회 대회(1995년 호주 퍼스)부터 제9회 대회(2016년 프랑스 보르도)까지 종합우승 6연패를 달성했고 제2회 대회(1985년 콜롬비아 보고타) 포함 총 7회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장애인 축제의 장이자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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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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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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