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종시 첫 특화 아파트 14일부터 입주 시작

새롬동 총 7481가구…돌출발코니·경사지붕 등 다채로운 외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 특화를 적용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7481가구의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M1·L1구역을 시작으로 M3·M4·M5구역, M6·M7·L2·L3구역과 M9·M10구역이 4월 중으로 입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새롬동 공동주택은 행복청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 특화 정책의 첫 번째 성과물로 지난 2013년 설계공모를 실시해 특화 설계안을 마련했다.

2014년 분양 당시 침체돼 있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설계공모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며 100% 분양을 기록한바 있다.

새롬동(2-2) 공동주택 단지 현황(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롬동(2-2) 공동주택 단지 현황

새롬동 공동주택 단지는 중점 특화요소인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도시 주거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공동주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요 가로변을 따라 지정된 특화 구간에 위치한 입면 특화 주거동이다. 차양·돌출발코니·경사지붕과 색채 등 다양한 입면 요소를 활용해 외관을 다채롭게 한다.

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주택 유형을 조합해 독특한 형태의 아파트 건물을 만들어냄으로써 ‘보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가 됐다.

새롬동 공동주택 단지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또 하나의 공동주택 특화 정책은 생활권 전체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도시 주거 공동체를 복원했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설계공모를 통해 2∼4개의 단지를 묶어 통합 설계를 유도하고 이웃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생활권 순환산책로’와 ‘주민복합공동시설(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 개별 단지 중심의 배타적 주거 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의 모든 주민이 이웃이 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다.

새롬동의 모든 공동주택을 통과하는 순환산책로는 동일한 보도블록 패턴과 시설물 디자인으로 연속성을 강조했다. 산책로 곳곳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한 미술작품과 테마정원·어린이 놀이터·바닥분수 등의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했다.

새롬동(2-2) 근린공원변 특화지역 조감도.
새롬동(2-2) 근린공원변 특화지역 조감도.

주민공동시설은 단지별 시설의 테마를 지정하고 각 시설의 규모를 확대, 가로변에 집적화해 인근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는 행복도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통합커뮤니티’ 개념이다. 통합커뮤니티를 활용하면 개별단지 단위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활용할 때보다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돼 새롬동 주민들은 불편함 없이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복청은 첫 특화 생활권인 새롬동 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품질 관리와 주거공동체 형성 기반 조성 등 입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이번 새롬동 공동주택의 성공적인 완성을 시작으로 현재 건설 중인 다정동·반곡동과 향후 공급 예정인 해밀리·산울리 등에서도 진화하는 행복도시 특화 공동주택의 모습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주택과 044-200-316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하루 중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은 ‘손 세정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