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내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통과 차량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해 통행하는 교차로다. 교차로 진입 차량이 교차로 내부의 회전 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운영된다.
영국의 경우 1만 8000여 곳, 프랑스는 3만여 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안전처의 지난 2월 1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 설치한 경우 교통사고 건수는 59%, 사상자 수는 67.3% 감소했고 차량 지체 시간도 줄어드는 등 회전교차로가 교통 안전성과 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 |
회전교차로 위치도(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57곳의 회전교차로를 행복도시에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도심 내 교통 흐름 개선 등을 위해 올해 10곳을 추가해 총 72곳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더 나아가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교차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회전교차로를 적극 반영해 2020년까지 약 8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행복청은 이와 별도로 올 해 일부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회전교차로 설치도 추진한다.
기존의 아파트는 대부분 출입구마다 신호등이 있어 교통 지정체와 시민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행복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의 경우 신호교차로가 아닌 회전교차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행·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행복도시만의 특화된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확대와 함께 고원식 횡단보도, 중앙교통섬 등 회전교차로 통과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켜주는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등의 홍보물을 행복도시 내 100여개 아파트단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토록 요청하고 소식지 등을 활용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땐 30km 이하로 주행하여 회전 차량에게 양보하고 나올 땐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4-200-32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백두산호랑이 2∼3마리, 백두대간수목원에 추가 방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