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해주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 |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빌려줘
청년층 임대 보증금 상품인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임대보증금 목적으로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 단위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취약계층 주거비 최대 2000만원까지 연 2.5% 금리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의 일반 주거비·교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한 상품도 나왔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연 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목적으로 최대 500만원(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까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해 준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과 대학생에 대하여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의 대학생과 청년 햇살론 대출 잔여금에 대해 1.5% 우대금리 제공(금리 연 4.5% → 3.0%)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개선…300억원 추가지원 효과
청년·대학생 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 조건개선해 충분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유혹을 차단, 연간 1만9000명에 대해 약 300억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기대한다.
![]() |
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히고 연 소득 기준도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로 늘어났다.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평생 한우물 파는 ‘전문직공무원’ 시범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