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카메라 모듈 수출 증가율은 109%을 기록,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중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행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WC 20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해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스크팩 등 화장품, 전기용 용접기, 연괴, 백판지, 비행기, 평판디스플레이장비부품, 메이크업·기초 화장품 등이 2016년 수출 감소(5.9% 감소)에도 불구 40% 이상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모듈의 수출은 10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모듈이란 이미지 센서를 활용,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광신호를 RGB(Red, Green, Blue) 전기신호로 변환해 휴대폰, 모니터 등 디지털 영상기기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품이다.
30개 수출 호조 제품(2016년 기준 수출증가율 상위 30개 품목, 2015~2016년 연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평균 증가율은 36.1%로, 매 분기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 |
특히, 상위 3개 품목(카메라 모듈·기타화장품·전기용 용접기)은 전년대비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상위 3개 품목을 포함하여 수출 호조 품목의 3분의 1은 2015년에도 수출 증가율 상위 30위권에 포함된 제품이었다.
한편 수출 호조품목 수출 동향을 보면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은 지난해 7.7% 감소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고사양 제품을 중심으로 멀티패키지칩(MCP: 반도체), 차세대저장장치(SSD: 컴퓨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평판DP) 등이 증가했고 카메라 모듈, 기타프린터, 온수보일러, 기타가전(마사지기기 등) 품목이 20% 이상 증가해 수출 감소세가 완화됐다.
또한 부품·소재 등 수출 품목 다변화로 틈새시장 개척 주력품목을 보면 일반기계의 경우 글로벌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2.9% 감소했으나 전기용 용접기(91.8%↑), 온수보일러(26%↑), 다이아몬드공구(3.1%↑)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감소세가 완화됐다.
가전의 경우에는 해외 생산 확대로 11.6% 감소했으나 기타 가전은 미용기기·마사지기기 등 소형 생활가전이 틈새시장을 개척해 22%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를 축소하고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차세대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 융합 마케팅과 품목별 특화 마케팅을 통해 5대 소비재 수출 270억 달러(14.9%↑) 달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주력 품목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전기·자율차, 멀티패키지칩(MCP), 차세대저장장치(SSD) 등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2017년 3조7000억원), 공기업 수요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삼척·강릉 산불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