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성품을 위한 인성 교육자
예전에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인성교육,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 또한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올바른 인성을 갖추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들도 많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 국회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던 인성교육의 모습의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됐고, 교육의 수요를 담당할 인성교육지도사의 양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교육에 퇴직 군인, 은퇴한 교원, 기업체 임직원 등 사회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베이비부머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한민국 인성교육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차 예절을 배우고 있다.
대한민국 인성교육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차 예절을 배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학교 및 기업에서 인성교육 수행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인성교육강사는 학생, 성인, 교육자 등에게 인성교육을 강의하고 지도하는 일을 한다.
학생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생을 포함하며, 성인은 기업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현장에 일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는데, 교사, 교직원, 공무원, 군지휘관, 보육 및 영유아 교육 관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주요 대상에 따라 가르치는 목적은 동일하나 내용 및 교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협회 소속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이 신규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21일에 시행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형태로 있던 인성교육이 체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에 힘입어 각종 민간자격증(인성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인성계발지도사, 인성교육실천지도사 등)이 생겨났고, 이러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을 통해 교육활동을 하는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개는 교육을 이수한 협회 소속 또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한다. 학교를 비롯해 기업체, 공공기관, 군대 등에서 강의활동을 한다.
2016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강의활동을 할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방과후학교에서도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강의비용은 교육을 의뢰한 기관마다, 교육 시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담과 강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민간자격증(인성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인성계발지도사, 인성교육실천지도사 등)이 상담히 많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공부를 하고 강의활동을 시작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인간관계, 리더십, 진로지도 등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경험이 중요하다. 연륜이나 지혜가 녹아 나와야 하는 분야이므로 베이비부머 등 5060세대의 도전이 적합하다.
평소 인문학이나 올바른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전에 교육 분야에서 직업을 가졌던 경력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인성교육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중에는 교육계, 군인, 기자, 일반 기업체 출신이 많은 편이다. 이외 교육사업 종사자의 경우, 교육사업에 접목 또는 응용하기 위해 교육을 받기도 한다.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인성교육진흥법).
▶ 한국인성교육협회 http://www.edunet.or.kr/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http://www.insunged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