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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우선 4대강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 부터 즉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도 구성한다. 조사·평가단은 앞으로 1년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이는 대선 기간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정책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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