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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

2017.05.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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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에 즉각 보수처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지자체의 관리비리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이를 재조사 하도록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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