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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국정기획위,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독립적 공공변호기구 설치

2017.06.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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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선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제대로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형사 공공 변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으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2019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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