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기술지주형 대학창업펀드 5개를 선정해 171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고려대기술지주·부산연합기술지주·서울대기술지주·연세대기술지주·전남대기술지주가 운용하는 5개 조합이 선정됐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과 정부가 함께 출연해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이 사업은 올해 최초로 추진돼 대학 현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훌륭한 창업 아이템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창업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우수한 대학창업기업이 있어도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창업교육이 실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지원한다.
펀드 규모는 모태펀드 출자액 120억원과 대학 등이 부담하는 51억원을 합해 171억원 규모다.
선정된 조합은 대학의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나선다.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대학원 랩(Lab) 등 다양한 경로로 인재를 발굴하고 실전 창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인재들이 대출이 아닌 투자를 바탕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대학 창업지원 체제를 바꾸겠다”며 “또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서만 대학창업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서도 펀드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044-203-6845,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팀 02-2156-206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쇼! 소행성이 다가온다, 한국으로…과천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