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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로 인상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고 부과기준율 70%→140%…자진시정 등 감경률은 축소

2017.06.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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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성욱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성욱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60~140%로 2배 인상

공정위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돼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유 과장은 “현재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조사 협조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이어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 개선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가중 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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