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르포] 국민마이크·열린포럼, 그 현장을 가다

공원 지키기, 장애인 의료 지원, 음란광고 단속…쏟아지는 다양한 제안

2017.06.27 위클리공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광화문 1번가에 국민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열린광장에서 개최되는 ‘국민마이크-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와 ‘열린포럼-국민의 정책을 삽니다’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6월 17일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국민마이크에 참가한 국민인수위원이 ‘응봉공원을 지켜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C영상미디어)
6월 17일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국민마이크에 참가한 국민인수위원이 ‘응봉공원을 지켜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C영상미디어)

이른 더위로 푹푹 찌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많은 사람이 광화문을 찾았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은 사라지고 대신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변했다. 이날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은 국민마이크를 통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국민마이크는 광화문 1번가가 운영되는 50일간 매주 토요일 저녁 국민의 생각을 듣는 자리다. 국민마이크가 운영되는 날에는 정책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이 자리해 마이크를 잡은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민마이크에 참가하는 국민은 한 팀당 3분 안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이 돌아가도록 국민마이크에서 한 번 이상 제안된 내용이나 이미 발언한 사람은 참가가 제한된다.

6월 17일 네 번째 국민마이크 행사 전에 열린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홍서윤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그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경청보고서 전달식’이 있었다. 경청보고서 전달식이 마무리된 후,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마이크 행사가 진행됐다. 사람들은 열린광장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발언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리가 부족해 서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많았다. 

법·제도 사각지대 놓인 국민, 마이크를 들다

이날의 주제는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국민 제안’이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제주도에서 올라온 현광명 씨가 나섰다. 현 씨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전담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 한남동에서 온 ‘응봉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공공유치원 건립으로 응봉공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응봉공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금주 씨는 “응봉공원이 사라지면 한남동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진다”며 “공공유치원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면서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달라는 말을 정부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린광장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외친 여고생의 발언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박지영 양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인터넷 뉴스와 SNS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음란한 광고에 많은 청소년이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이미지는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제, 비정규직 문제, 빈곤 문제, 치매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들고 나온 국민인수위원 33인이 국민마이크에 참여했다. 국민마이크를 진행하는 박진 다산인권센터 인권활동가는 “국민마이크를 진행하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과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 호소를 통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6월 20일에는 ‘열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5%의 목소리, 장애인 정책’이었다. 열린포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새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열린포럼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정책 담당자와 해당 부처 공무원을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6월 17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C영상미디어
6월 17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사진=C영상미디어)

열린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씨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C영상미디어
열린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씨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C영상미디어)

나라다운 나라위해 열린 공간에서 발표·토론

홍서윤 국민인수위 소통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열린포럼에서는 이종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장이 첫 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 협회장은 2015년 기준 약 12만 명,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는 희귀난치병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의료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외관상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는 내부 장애인이 처한 문제도 언급했다. 내부 장애인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이지만 워낙 치료비용이 높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다며 본인 부담비율을 낮춘 산정특례제도를 강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의 변화와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단가가 이동 보조, 화장실 보조 등 보조 난이도와 상관없이 편한 활동으로 몰리는 경향을 지적하며, 서비스별로 단가를 다르게 책정해 더 많은 장애인이 효율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강동욱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실업률에 약 2배에 달한다”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을 일자리를 많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발표했다. 홍 이사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하려면 약 40분가량이 소요된다”며 “각종 이동수단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백혜련 장애여성네트워크교육지원센터장은 ‘두 가지의 차별, 장애 여성의 인권과 제도 강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백 센터장은 장애 여성은 장애인으로서 한 번, 여성으로서 한 번, 두 번 차별을 받는 존재라며 장애 여성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장애 여성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일반 장애인 참석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발언자들의 말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행정자치부 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열린포럼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국민마이크·열린포럼 주요 발언 정리

국민마이크

‘국민마이크’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 5월 27일에는 ‘촛불이 말합니다’를 주제로 약 2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사람들은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써줄 것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그중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김현우 씨는 “정부가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개혁과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6월 3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위한 국민 제안’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마이크는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시간대를 옮겼다. 이날 발언 중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모 도우미 문제를 제기한 임민기 씨의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 임 씨는 “산모 도우미는 4인 이하 근로자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며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월 10일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국민 제안’을 주제로 열린 국민마이크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군 복무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7일 국민마이크에 참석한 정미경 교사와 박지영 학생은 인터넷에 만연한 음란광고와 이미지를 제재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C영상미디어
6월 17일 국민마이크에 참석한 정미경 교사와 박지영 학생은 인터넷에 만연한 음란광고와 이미지를 제재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사진=C영상미디어)

열린포럼

5월 30일 소셜벤처와 창업 ‘사회혁신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방안’을 주제로 첫 ‘열린포럼’이 개최됐다. 이날은 소셜벤처 육성기관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이학종 소풍 투자매니저의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매니저는 약 10년간 소셜벤처 일을 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인큐베이터의 지원 역량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6월 1일 청소년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열린포럼에서는 청소년 교육, 위기 청소년 보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6월 8일 공동체 미디어 ‘국민소통·자치분권 시대,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국정과제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열린포럼에서는 국민소통·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한 공동체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수립해달라는 내용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6월 13일 청년 ‘더 나은 일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다양한 삶의 선택지가 있는 새로운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왔다.
6월 15일 외교·안보·통일 ‘평화, 호혜의 한반도를 향한 제안’을 주제로 국방개혁, 사드 해법과 한미관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 등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권이 함께 보장되는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민마이크, 열린포럼 추후 일정

[위클리공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정운영 참고해주세요” 벌써 100여 권 비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