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동해안 휴가는 한결 시원해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불과 90분이면 도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150.2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간 71.7km를 오는 30일 오후 8시에 개통한다고 29일 발표했다.
![]() |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개요 (제공=국토교통부) |
이번 개통 구간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홍천, 인제, 양양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2조 3783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설됐다.
서울에서 동홍천(78.5km)까지는 지난 2004년에 착공해 2009년에 개통한 데 이어 시작한지 13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이에 따라 서울서 양양까지 이동거리가 25.2km, 주행시간이 40분 단축돼 연간 203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통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까지 2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어 서해와 동해가 훨씬 가까워지면서 동서 간의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홍천~인제~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가 조성돼 인제 내린천·방태산·자작나무숲, 양양 오색약수·하조대·낙산사 등 강원북부 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에서 평창, 강릉 올림픽경기장까지 가는 길이 영동고속도로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2개였던 것이 3개 노선으로 늘어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교통량 분산으로 휴가철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영동고속도로와 주변 국도의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져 동해안을 오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 |
‘내촌 IC’ 현장 모습(제공=국토교통부) |
이번에 개통되는 동홍천~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전체 연장 71.7km 중 터널과 교량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교량에는 방풍벽 3곳을 설치했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토석류 피해 방지시설(31개), 비탈면 경보장치(20개)를 설치하는 한편, 원격조정 염수분사시설(43개)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인제양양터널(11km)에는 터널 화재 등 비상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24시간 CCTV를 확인하고 119 전담소방대가 상주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유고 감지 CCTV 등 첨단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길이에 맞는 환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터널 천정에 별·무지개 등 경관조명을 설치해 운전자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과 조화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하고 수달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로 살려 국내 최초로 도로 위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를 설치했다.
휴게소는 건물 아래에 인제 나들목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하늘에서 보면 ‘V’자 모양의 독특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주변에는 생태습지 산책로, 전망대, 환경홍보전시관을 조성해 주위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완전 개통되는 서울~양양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에서 동해안까지 단숨에 이동할 수 있어 강원 북부 및 설악권, 동해안권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총리 “정부,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