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의 방제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책임자에게 방제비용을 약 3배 인상해 부과하도록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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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대응 합동 훈련. |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정비비·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항공기·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도 산정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됐다”며 “이번 조치가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044-20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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