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본격 장마와 함께 집중 호우에 동반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여름철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뢰사고 2건 중 1건이 7~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는 생활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전기 방전이 거대한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받는다. 온난다습한 상승기류로 인해 서해상과 내륙의 낙뢰 빈도가 높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 동안 낙뢰 발생 횟수는 62만 9411건으로 연평균 12만 5882회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민안전처가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년간 총 354건, 연평균 약 71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낙뢰사고는 여름철에 집중 발생해 7~8월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197건)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36건(38%),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총 8건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명, 2013년에는 4명이나 발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 기복이 평탄하고 나무나 건물 따위의 엄폐물이 없이 탁 트인 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는 빛의 속도의 10분의 1에 이를 만큼 빠르다. 전압은 1억 볼트로 집에서 쓰는 전기의 50만 배에 달한다. 섬광이 지나가는 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4배나 뜨거운 2만 7000도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낙뢰를 맞으면 약 80%는 즉사한다. 따라서 낙뢰사고를 예방하려면 번개를 봤을 때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집에 있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30-30 낙뢰 안전규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30-30 낙뢰 안전규칙’은 먼저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잰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그보다 짧으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온다. 또 쟁기, 골프채, 우산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 벽 등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낙뢰 발생 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피 장소 : 건물,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등)
●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한다.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한다.
● 골프, 들일, 낚시 중일 때는 골프채, 삽, 괭이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가능한 한 낮춰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5~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은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삼간다.
● 마지막 번개나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한다.
●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문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