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문] 통일부 장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

2017.07.17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안전’, ‘에너지효율’ 판단은 국민의 몫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