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가 22만 개에 이르면서 가맹사업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맹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맹점 창업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다른 창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 사업자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한 4268개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 없이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사업에 대해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맹본부의 영업 정보이다. 편의점·치킨·커피 등 가맹본부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비교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맹본부의 영업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희망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사진=가맹사업거래 누리집) |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는 가맹본부에서 공개한 정보공개서가 올라와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과 가맹사업 매출액, 법률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사업 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문서다.
또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의 ‘가맹희망플러스’ 탭에서는 가맹 정보를 종합해 비교분석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로 업종 개황, 가맹본부 변동 현황, 브랜드 변동 현황, 가맹점 변동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인기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가맹점이 증가하는 가맹본부는 어딘지 알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업하려는 지역의 상권 정보도 수록돼 있다. 지역별·업종별 상권 분석, 점포에 대한 평가, 매출 통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그 지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릴 만한 업종을 고를 수 있다.
창업할 가맹본부를 골랐다면 다음으로 가맹계약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시해 서명을 받는 식으로 체결된다. 가맹사업 희망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 사업장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체결된 계약의 명칭도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위탁관리계약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만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희망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상담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여기서 작성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 일자를 확인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약속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본 후 계약을 체결한다.
③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위클리공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술가도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것 보여줄게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