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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능형 혁신정부’,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혁신플랫폼인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을 2018년 제정하고 20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으로 확산한다.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 ·정책박람회 정례화·지방확산 등을 추진한다.
올해 온라인서비스 및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를 개통하고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깨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지시 복종 거부 근거를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20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내년까지 육아시간 ·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한다. 보상금·수당 지속 인상을 검토하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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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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