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의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정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전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올해에는 양대지침을 폐기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으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전면 개편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이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은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가 도입된다.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의 총괄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된다. 2019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체부, 예술가 권익보장제도 마련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