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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상채팅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게시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안전 및 질서

2017.07.21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조달청.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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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성인 화상채팅과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됐다. 지금까지는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대상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만 게시돼 왔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ㆍ보상금 안내문 게시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도로교통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내용

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불이행 시 형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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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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