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5만 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0만 7681원 이하면 의료급여, 194만 3257원 이하면 주거급여, 225만 9601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16% 인상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 2105원, 2인가구 284만 7097원, 3인가구 368만 3150원, 4인가구 451만 9202원, 5인가구 535만 5254원, 6인가구 619만 1307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만 5761원으로 1만 5547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 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했으나 내년에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더 인상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2015년 이후 3년 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026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에 따라 초등학생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한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 6000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 5000원, 5만 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 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와 비교해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40만 7000원에서 2016년 12월 51만원, 2017년 1월 54만 4000원으로 2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기초의료보장과/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2-3056/3094/201-4740/203-651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5만개 육박…역대 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