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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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