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최대 규모 도심형 VR 테마파크 문 연다

4일 송도서 몬스터 VR 개소식…지역주도형 VR 콘텐츠 체험존 추가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양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테마파크가 인천 송도에 문을 연다.

정글존 VR : VR 번지점프
정글존 VR : VR 번지점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일 오전 11시 인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몬스터 VR’의 개소식을 개최한다.

‘몬스터 VR’는 문체부가 한콘진을 통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모서 선정된 ㈜지피엠, ㈜비브스튜디오, ㈜미디어프론트가 공동 구축했다.

400평 규모의 ‘몬스터 VR’은 ▲열기구·래프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정글존’ ▲<볼트: 체인시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 가상현실(VR)존’ ▲3m x 3m 규모의 공간 안에서 사격, 우주체험 등 20여 종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큐브 가상현실(VR)존’ ▲카레이싱, 어트랙션 슈팅게임이 지원되는 ‘익스트림 가상현실(VR)존’ 등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볼트: 체인시티>는 사업 참여 기관인 ㈜비브스튜디오가 삼성전자, ㈜피엔아이시스템, 가상현실(VR) 오디오 스타트업인 가우디오디오랩과 함께 제작,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된 우수 콘텐츠 사례이다.

‘몬스터 VR’의 최대 강점은 영화·게임·스포츠·교육·음악 등 40개의 다양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있는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평균 10개의 콘텐츠를 보유한 것에 비하면 4배가량 많은 수치다.

익스트림존 VR/체험 콘텐츠 : 롤러코스터, 탑 발칸등
익스트림존 VR/체험 콘텐츠 : 롤러코스터, 탑 발칸등

올해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총 3개로서 ‘몬스터 VR’에 이어 오는 11월 초 제주도 수목원테마파크[주관 ㈜카카오]와 경주 화백컨벤션뷰로[주관 ㈜쓰리디팩토리]에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존이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몬스터 VR’ 등 체험존을 민간이 개발한 우수한 콘텐츠 외에 정부 지원으로 제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장이자 중소기업이 제작한 다양한 가상현실(VR) 콘텐츠의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현실(VR) 콘텐츠의 소비와 유통을 책임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문체부(보조사업자 한콘진)는 총 30억 원 범위 내에서 5개 내외의 지역주도형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추가로 추진한다.

관련 공모 절차는 8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나 깨나 올림픽 생각, 평창 흥행에 도움 되고 싶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