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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늘린 수입식품…"원스트라이크 아웃"

2017.08.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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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입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중량을 무겁게 하기 위해 납이나 얼음 등 이물질을 혼합할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바로 영업등록이 취소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을 위해 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차단을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이물질을 혼합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벌됩니다.

1차 적발은 영업정지 처분만 받고 2차로 위반하면 영업등록이 취소되는 기존과 달리 첫 위반에도 영업등록을 취소해 규제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녹취> 기용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사무관

"식품 같은 경우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국민을 기만하거나 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면 영업정지만 받았던 처분이 영업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매출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유통 이력을 추적해 관리하던 부분도 매출 1억 원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을 수입할 때 해당국에서 발급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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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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