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북핵 평화적·외교적 해결해야”

북 미사일 고도화 심각한 우려 공유…“한미 긴밀한 공조 재확인”

문 대통령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지원 당부”…트럼프 “적극 협력”

2017.08.07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56분 간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 아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뤄낸 것을 평가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및 28일 북한의 전략도발 직후 양국 NSC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차원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미국이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시위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 대통령은 8월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10일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