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현실(VR) 게임을 제공하는 PC방 등의 업소에서 안전을 위한 투명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C방 등의 영업시간 및 이용자 등급구분 준수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종전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와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용자 안전 확보와 게임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 기준의 개선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도 명시했다.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PC방 사업자들이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종전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 운용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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