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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탕평·통합 인사기조 끝까지 지키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일문일답] 정치

2017.08.1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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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려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중 정치 현안 관련 일문일답.

-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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