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과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국가에서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책임을 물어 구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서천군 장항제련소, 충남 소재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해 16건의 역학조사를 마친 상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긴급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