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온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최고위 정책 협의체로서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활성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 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를 통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 조례개폐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주민투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투표율 1/3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 요건의 완화도 추진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 행·재정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을 개정한다.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 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 |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정부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및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분권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을 제정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핵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해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 |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위해 지난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한 데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 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해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 이력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이양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 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 |
![]() |
강규광 씨.(25·대학생) |
국가가 앞장서서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은 학계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이런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에 찬성한다. 역사교육은 어느 한쪽의 이념에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한다. 물론 직선제와 간선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각 학교마다 합리적인 총장 선정 방식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한다.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정책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래 세대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위클리공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도해 풍광을 한눈에…해남 땅끝 해안누리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