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됐다.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됐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 펀드를 조성,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두번째로 산업부에서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서 서울시 등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 에너지 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혔다.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사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이 센터는 주민에게 발전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살충제 계란 파동 백서발간 지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