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의 오랜 영화문화 성지인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극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과 주말에 펼쳐지는 문화행사는 모두 2544개로,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과 더불어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등 70여 개 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각 지역의 문화거점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행사들이 눈길을 끈다. 전남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마을인 도래마을에서는 마을을 답사하며 마을의 유래와 지명, 역사, 문화유산 등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나주 도래마을 옛집’(8월30일, 오후2시)이 진행된다.
또 염색문화가 발달한 나주의 천연염색을 배우는 시간(9월2일,오후 1시)도 가질 수 있다.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에서는 ‘다~같이 놀자! 시장한바퀴~’(9월2일, 오후1시~4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무용과 우리 민요 등으로 구성된 공연행사와 더불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놀던 동네 한 바퀴를 연상시키는 떼춤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의 오랜 영화문화 성지인 광주극장에서는 ‘수요일엔(N) 영화(榮華)롭게 만원(滿員)극장’(8월30일)이 준비돼 있다.
디제이(DJ)와 함께하는 음악다방, 영화 특수촬영 포토존, 추억의 비디오 전시관 등 영화관 전체가 추억과 체험의 공간으로 꾸며진 가운데, ‘한여름밤의 할로윈’을 주제로 북유럽 공포영화 <렛미인> 상영, 할로윈 댄스파티 등 여름밤을 시원하게 수놓을 행사들도 마련된다.
강릉의 구도심으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된 명주동 명주골목에서는 ‘명주골목, 그 놀이’(8월30일) 행사가 열린다. 스트리트 댄스를 함께 배우는 골목퍼포먼스, 명주동 골목일대의 상가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 체험 프로그램, 칵테일 모히토를 함께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골목토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함께 8월부터는 16개 지방문화원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다.
충남 공주시 공주문화원에서는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백제유물을 지켜라’ 공연(9월2일,14:00~16:00)을 진행한다. 제주도 서귀포문화원에서는 8월30일 한지공예 체험을 제공한다 경북 영주시 영주문화원에서는 30일 삼판서 고택 소무대에서 문화원 동아리가 참여한 작은음악회와 영주를 주제로 한 생활 인문학 강의가 펼쳐진다.
아울러 전국 민간 공연장과 영화관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배우 김석훈, 이종혁 등이 출연하는 화제의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서울 디큐브아트센터, 8월29일 20:00, 8월30일 15:00, 8월31일 20:00)>를 전석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으며, 앤서니 브라운전(展) <행복한 미술관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실 8월30일 14:00~21:00)>전시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8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배우 임창정, 공형진 등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 <로마의 휴일>,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액션 영화 <아토믹 블론드> 등이 개봉하며, 당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모든 영화를 5000 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2-739-523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간정보가 만든 일자리·볼거리 만나러 오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