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망고·올리브·파파야…지구온난화에 ‘아열대작물’ 뜬다

재배면적 해마다 증가…농진청, 재배기술 보급 나서

2017.08.30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주도에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던 김순일 씨는 지난 2015년 아열대작물인 파파야와 바나나 재배로 작목을 바꿨다.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쉽고 노동력도 적게 드는 이유에서다.

김순일 씨는 지난해 파파야 1320㎡(400평)와 바나나 3960㎡(1200평) 재배로 2억 원(조수입)의 소득을 올렸고 올해는 4억 원을 내다보고 있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작물이 뜨고 있다. 

김순일 씨 처럼 아열대작물 재배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362㏊에서 2017년 428.6㏊(채소 326.2, 과수 102.4)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열대작물 연구를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0종의 아열대작물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20종을 선발했다. 
 
* 선발된 아열대 작물 20종 
 - 채소(12종):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사탕무, 얌빈, 게욱, 롱빈, 아티초크, 인디언시금치, 차요테
 - 과수(8종): 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훼이조아

1

농촌진흥청은 최근 지구 온도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0년에는 아열대 기후지역은 우리나라(남한) 경지 면적의 10.1%에서 2060년 26.6%(RCP8.5), 2080년에는 62.3%로 늘어나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권에 속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선발한 20종의 아열대작물 중 패션프루트, 망고 등 과수 5종, 여주, 롱빈, 아티초크 등 채소 8종 등 총 13작목의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아열대 과수 중 망고는 열풍기,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46%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나무 키를 낮게 키우는 방법으로 노동력 36% 절감과 상품률 20%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패션프루트 묘목 번식기술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묘목 값을 10a당 240만원 줄일 수 있다. 

아열대 채소는 기능성이 높은 작목을 도입해 선발하고 있으며 관련 재배기술도 개발해 수량을 높이고 있다.  

혈당치를 낮추는 성분이 함유된 여주는 무가온 시설재배기술로  수량을 24% 늘렸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롱빈은 노지재배 정식기를 밝혀내 수량을 33% 높였다.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아티초크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수량을 27% 높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도입한 아열대작물의 기능성분도 분석하고 있으며 아열대작물의 한식 요리로 재탄생을 위해 경기대학교 김명희 교수팀 및 요리전문가와 함께 관련 조리법(레시피)도 개발했다.

여주 소고기전, 파파야 샐러드, 공심채 새우교자, 오크라 짱아지, 차요테잎 추어탕, 파파야 깍두기 등 아열대 13작물을 이용해 95개의 요리 조리법을 만들어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기호도 변화,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작물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재배기술 개발·보급과 함께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새로운 소득 작물 연구로 미래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아열대작물이 우리 식생활과 함께하면서 한식세계화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월 6~8일 제6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