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월 6~8일 제6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 주제…38개국·4개 국제기구 참여

2017.08.30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2017 서울안보대화가 열린다. 올해는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을 주제로 총 38개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안보대화.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2017 서울안보대화가 열린다. 올해는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을 주제로 총 38개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안보대화.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7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열린다.

서울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 안보협의체로서 올해로 개최 6회째를 맞는다.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서울안보대화에는 유엔사 회원국 17개국을 포함, 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에 걸쳐 총 38개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올해 행사에는 호주 국방장관이 참석해 개막식 기조연설을 하며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유럽국가 차관들이 역대 최초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4개의 본회의와 2개의 특별세션 및 서울안보대화 산하 대화체인 사이버워킹그룹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12

본회의 1세션에는 전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다니엘 러셀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및 토마스 버거슨 미 7공군사령관 등 북한 핵 문제의 전문가인 국방당국자 및 일본, 중국, 러시아의 민간 안보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기타 본회의 세션은 해양 신뢰구축 방안, 사이버 안보, 신종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팀 헉슬리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임종인 전 안보특보 등 안보전문가들이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별세션에서는 세계인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과 국방분야를 연계해 4차 산업혁명과 국방과학기술, 미래전 양상과 국방정책 의제로 2개 세션을 동시에 진행한다.

사이버워킹그룹회의는 각국 국방 사이버안보 과장급 담당자가 참석하는 실무자급 회의로 올해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20여 개국이 참석한다. 군과 산·학·연 협력기반의 사이버보안 기술적용, 초국가적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사이버워킹그룹회의는 서울안보대화 산하 협의체로 2014년 최초 개최 이후 매년 20여 개 국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참가국들과의 실질적 국방협력을 위해 상호 관심사항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양자 대담 및 소다자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양자 대담은 서울안보대화가 기간 중 2박 3일의 일정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안보대화에 참가한 20여 개 국가의 국방차관 및 차관보·국장급 인사와 진행된다.

또한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해 호혜·맞춤형 국방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1회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해양 분쟁, 사이버, 테러, 난민 등의 위협에 대한 국제공조가 시급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협력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유의미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안보대화체로 지속 성장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안보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지원·면세점 임대료 감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