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구환경청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국방부에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며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히 평가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대구환경청은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대구환경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은 “국방부는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 대구환경청에 사드 기지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53-230-64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울 홍릉에 ‘콘텐츠 시연장’ 문 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