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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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 부과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로써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대북 유류 공급량의 약 30%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석탄·섬유·해산물 등 물품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됐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됐다.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 감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아래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군축비확산담당관실 02-210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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