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복잡한 교차로, 유도선 따라가면 사고 줄어요”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내비게이션·표지판에도 나타내

2017.09.12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복잡한 교차로에 노면색깔 유도선(이하 유도선)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해 앞으로 길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혼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선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유도선은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27%)도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유도선을 내비게이션, 표지판에도 함께 표출해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설치대상 교차로는 사고자료, 내비게이션 경로 재탐색지점 분석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유도선 설치기준은 현재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방도로는 각기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잠정기준에 따라 시급한 곳부터 우선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대안 (제공=국토교통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대안. (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전문가 공청회를 14일 열어 올 12월까지 설치대상지점, 색상,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밤길, 빗길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성능 기준을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유도선 설치대상 교차로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사고지점 현황자료), 내비게이션 회사(경로 재탐색 지점 자료)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분석해 선정할 계획이다.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설치대상 교차로,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도로공사·지자체 등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선을 도안해 설치하게 된다.

설치된 유도선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즉시 적용가능 하도록 위치 및 형상 데이터를 디지털화 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표지판 관련 규정도 개정해 표지판에도 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의 진행방향이 나타나도록 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세부기준 마련, 대상지점 선정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각계 전문가, 전문연구기관자문 등을 토대로 안전성, 인지 용이성, 디자인 우수성 등도 충분히 검토해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유도선 설치가 활성화되면 운전자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교통 사고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밀양 하늘에 에어쇼·드론 레이싱 펼쳐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