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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기기 충전지 80개 중 11개 불법…판매 차단

국표원, 수입·제조업체 10곳 형사고발

2017.09.14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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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LED 랜턴, 전자담배, 휴대용선풍기, 태블릿PC, 휴대폰 등 휴대기기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충전지 80개 중 11개 충전지(10개 업체)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확인신고대상 휴대기기 5개 품목의 충전지에 대해 보호회로 등 주요부품 변경, 안전확인신고번호 도용, 안전확인 미신고 등 불법 사항을 조사했다.

그 중 보호회로 및 단전지를 안전확인신고 당시와 다르게 변경·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9건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2건이었다.

국표원은 11개 충전지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명령하고 해당 수입·제조업체 10곳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리콜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또한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서 부품변경 및 도용 등으로 불법 충전지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특히 불법 충전지 11개 모두 18650모델로 확인돼 동종의 충전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650모델은 AA건전지보다 조금 큰 형태로 직경 18mm, 길이 65mm인 원통형 단전지에 보호회로가 추가된 것으로 전체크기는 직경 약18.5mm, 길이 약70mm이며, LED랜턴 및 보조배터리 등 다양한 휴대용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올안에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충전식 손난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비롯해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도 안전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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